자료실

URL :

수업공결(출석인정) 요청 절차 안내

관리자 │ 2023-05-11

HIT

365

※ '취업공결제' 절차는 아래와 다르므로 관련 공지사항 확인 (문의처 : 소속학과) 

- 공지사항 경로 : 학교홈페이지 - 학사지원 - 행정지원 - 학사지원팀 FAQ - '취업공결제 관련 안내' 


※ 공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과 상의 요망. 학사지원팀에 문의 불가

※ 출석 인정 절차 및 코로나19확진(법정감염병)에 대한 공결 여부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전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인정 범위


1. 학사내규 제7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이 가능 

[참고] 학사내규 제75조 

75(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 증빙서 첨부 )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증빙서 첨부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 ( 학생처장 (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 개정 2017.9.1.>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 ( 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5. 기타 교무처장 (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 개정 2017.9.1.>

* 제2호 병사(兵士)관계로 인한 결석은 병역관련 사항(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예비군 동원 훈련 등)으로 인한 결석을 의미함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질병에 관계된 사항이 아님.(코로나19 확진 등 법정감염병은 예외)
 

2. 수업 공결 인정 여부는 수업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반드시 문의하고 확인 받아야 함. 



#2.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절차 


구분

절차

학생 

학생클래스넷 - 수업정보 - 출석인정승인 요청서를 출력하여 <출석인정 요청 대상 교과목> 정보 및 결석 사유를 직접 작성


 '담당교원 날인란'에 해당 수업 담당 교원의 날인을 모두 받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생 

소속학과

사무실

③ 학생의 제출한 출석인정승인 요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

 수업
주관학과
사무실

④ 소속학과의 대학장 결재가 완료된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수업의 담당 교원에게 학생 공결의 처리를 요청

※ 소속학과와 주관학과가 같은 경우 소속학과가 대학장 결재완료 후 바로 안내 

 수업
담당교원

 수업 주관학과 사무실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출석인정 승인된 교과목(분반), 학생정보, 결석 일시를 확인 후 교수클래스넷 - 해당 수업 - e-출석부에서 공결로 처리

 학생

⑥ e-출석부 상에 공결로 제대로 처리되어 있는 지 확인(e-출석부가 공개되어있지 않은 경우학생클래스넷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께 별도 문의)


※ 출석부 제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반드시 학생 본인도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함.



#3. 학생 클래스넷 내 출석인정승인요청서 확인 및 출력 방법 



#4. 출석인정승인요청서 작성 예시





이전글 학적증명서 발급 방법
다음글 부전공/융합전공 자격취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