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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휴학 신청 관련

관리자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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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1.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 입대 휴학 및 여학생의 임신, 출산, 육아휴학은 별도로 인정한다.

2. 복학하여야할 시기에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휴학신청

1.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 및 휴학기간 중에 본교 홈페이지 클래스넷의 '휴.복학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 에는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질병 및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히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질병휴학 신청

1.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 에는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절차

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방문하여 질병휴학원서(첨부자료 참고) 작성
나. 질병휴학원서와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건강진료센터 교의 면담 후 교의소견서 수령
다. 장학팀(학생회관 2층), 도서관(중앙도서관 3층 대출실) 날인
라. 상기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질병휴학 처리


3.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추가필요서류

가. 학생 본인(학생 본인 방문 시 도장 대신 서명 가능) 및 학부모(중 1인) 도장
나. 학생 및 학부모(중 1인) 신분증 사본
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라. 학부모(중 1인) 통장 사본(계좌번호 보이는 부분)


4. 등록금 환불 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가. 학기 개시일(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나. 31일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다. 61일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라. 91일 이후 : 등록금 소멸

입대휴학 신청

1.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일반휴학 중인 자가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10일전에서 입영전일 사이 클래스넷을 통해 군입대 휴학 신청해야 함

 - 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 군입영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입영일이 표기된 서류 중 1부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함

2. 입대 휴학자가 신체검사에 불합격하여 귀향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군 제대자(만기, 의병, 의가사)는 제대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입대 휴학한 자가 귀향 또는 군 복무 단축 등으로 학기도중 복학을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가 1개월 이상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자의 등록금

1. 재학생이 휴학신청 할 경우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임. 단,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장학금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나 등록금 납부일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부모님 직장에서 지원되는 등록금 관련 혜택등은 납부일자에 맞추어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2.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경과한 후에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복학 후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함.

3. 질병 또는 임신,출산, 육아 휴학을 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복학 후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도서 미반납, 휴학 가능 횟수 초과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연속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복학기간 중에 클래스넷을 통해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함.

자주 묻는 질문

Q1)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했었는데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에 등록금 환불은?

A1)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니 서류(등록금 반환 시 필요서류 참고)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에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2)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했었는데 복학시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

A2) 이 경우에는 인상된 차액분에 관계없이 기존에 납부한 금액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Q3) 성적우수 장학금등을 받아 등록금이 감면 되었는데 휴학해야 하거든요 ?

A3)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감면된 학생은 휴학시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휴학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해야 하나요?

A4) 일반휴학기간과 등록금 납부기간은 늘 동일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무엇을 먼저 해도 상관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Q5) 기말고사 전에 군입대하는 경우 성적처리는?

A5) 종강일 이전에 입대하여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으니 잘 참고해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① 중간고사를 잘 보고 출석도 잘하여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클래스넷 군입대휴학 신청 화면에서 성적대체원서와 성적대체카드 양식을 다운받아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군 입대 때문에 기말고사를 치를 수 없으니 중간고사와 그동안의 출석점수 등으로 성적을 대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② 중간고사 등의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서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 군 휴학으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클래스넷을 통해 군입대 휴학신청만 하면 성적은 나오지 않고 등록금은 복학시기로 이월되어 전액 면제됨.






복학신청

당해학기 복학기간에 클래스넷에 접속하여 [휴. 복학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군복학인 경우 제출서류

1. 2월28일(또는 8월 31일)이후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 증명서 1부, 휴가일수 잔여증명서 1부

 - 잔여 휴가를 이용하여 3월 또는 9월 개강일 부터 출석이 가능하여야 함

 - 학번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해당기간 이내에 본인 소속캠퍼스로 방문하여 제출

 

2. 팩스 접수 가능

 - 서울 캠퍼스 학사지원팀 02-320-1029 (☎1037)

 - 세종 캠퍼스 교무입시팀 044-860-2390, 2443 (☎2632)

※ 팩스 발송 후 전화로 꼭 접수 확인. 팩스 에러로 인하여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이번 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 기간 중에 클래스넷 휴학연장 메뉴에 접속하여 휴학연장신청을 한다.

2. 3월이나 9월 중 전역예정자라도 잔여휴가를 이용하여 3월 또는 9월 개강일 부터 출석이 가능한 자는 휴가 잔여일수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3.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 제31조 3항에 의거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4. 예비군학생은 복학 신청시 클래스넷 예비군 전입신고 메뉴에서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함.

관련 서식

- 휴학기간 연장 신고서

- 복학원서

- 학기재수강신청서

- 사유서

학기상치 복학(한 학기 미리 복학)

1. 정의

휴학시까지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서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미리 복학하는 것을 의미 (예:1-1,1-2를 이수한 학생이 2-1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2-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2. 신청사례 (편의상 1학년을 마친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 1학년을 마치고 1년간 일반휴학을 하려 했으나 사정상 6개월만 휴학 후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군휴학한 학생이 4월경 전역하여 다음해 3월 복학시까지 휴학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당해 9월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학기재수강으로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미리 복학하여 과목재수강 위주로 수업을 듣고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이 경우 과목재수강으로만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 2학년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할 수도 있음)

 

3. 향후 학기 이수 절차

위에서 예를 든 학생은 2학년 2학기 이수 후 다음해에는 2학년 1학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신분이 되어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하고(물론 공백이 있던 2학년 1학기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해야함) 그 다음해에는 4학년으로서 4학년 1,2학기를 이수하게 됨.

이 경우 총 7학기만 이수한 것이 되므로 4년제 과정의 의무학기인 8학기에 부족하게 되어 4학년 신분으로 한 학기를 더 이수해야 함. (단 7학기 만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 누적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가능)

 

4. 주의사항

- 학기상치 복학은 한 학기를 건너뛰어 상급학년(학기)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학과 교과과정에 대해 학과사무실이나 학사지원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상급학년으로서 하위학년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 신청시 인원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및 성적 처리시 약간의 불이익(이것은 학과별, 담당교수별로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한 학기가 누락되었을지라도 학년이 진급하면 해당 학년과 학사 일정이 동등하게 적용됨. (수강신청 기간, 장학생 선정 시 경쟁하게 되는 것 등...)

- 보통 학기상치 복학을 하면 4학년 신분으로 3개 학기를 이수하게 되어 학기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4학년의 경우는 예외로 누적하여 인정함






휴학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320-1037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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