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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 안내>

재입학 제출 서류중에 학과장님 추천서를 받기전에 반드시 추천서의 추천학생 인적사항과 재입학 서류의 기본정보는 다 작성하시고 학과장님께 찾아가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학과장님과 면담전에 미리 학과장님 메일로 재입학 기본 서류 및 재입학 사유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장님께서 재입학 신청하는 학생의 기본 정보는 알고 면담하셔야하니 이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면담날짜는 학과장님과 연락하셔서 미리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과장님은 서정환 학과장님(메일주소: gongzone@hongik.ac.kr, 연구실 k216호, 02-320-1645) 입니다. 

제도 안내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학칙상 재입학 불가능한 자 제외)로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1학기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직전년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2학기 재입학 신청자는 해당년도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서울캠퍼스 학사지원팀(세종캠퍼스 교무입시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1학기 합격자는 2월 초순, 2학기 합격자는 8월 초순에 발표합니다.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 1부

2. 사유서 1부

3. 각서 1부

4. 추천서 1부

5.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원서 양식은 해당 학기 재입학 공고문 참조

재입학 원칙

1. 재입학은 캠퍼스별 전체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재학 중의 성적을 참작하여 제적 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의 원 학년(학기) 이하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된 날이 속한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학칙 제31조 제7호 의 성적경고 제적자는 2년)이내에 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사범대학의 경우 모집 단위별 여석을 적용합니다.(사범대학은 1-1학기 여석이 없습니다.)

3. 4학년의 경우 제적사유와 관계없이 1학기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합니다.

예)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가능자

- 2013학년도 2학기 및 그 이전 자퇴/미등록/미복학 제적자

- 2012학년도 2학기 및 그 이전 성적경고 제적자

- 2014학년도 1학기 및 그 이전 4학년 자퇴/미등록/미복학/성적경고제적자

- 1학년 1학기 자퇴제적의 경우, 1학년 1학기로 재입학

기타

1.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학 중의 성적을 참작하여 허가하되 성적이 불량할 경우에는 여석이 있어도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수업료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는 반드시 등록 및 재학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시 제적처리되며, 재입학 1회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재입학 시, 원 입학연도 당시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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