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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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수칙 안내

관리자 │ 2022-03-08

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수칙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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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수칙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을 대비하여 교육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본교의 코로나19 오미크론 자체 대응 수칙을 안내합니다학내구성원들은 본 대응 수칙을 준수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방역수칙준수

① 마스크 착용하기

② 하루에 3매 시간 10분 이상 창문 열어 강의실 등 환기하기

③ 손 씻기손 소독제 사용하기

④ 사적 모임 최소화하기

⑤ 증상이 있을 경우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참여하기

 

2. 발열검진소 운영

대면 수업 지원 및 교내 안전을 위하여 발열검진소 운영을 계속합니다학내구성원들은 학교 출입 시 발열검진소에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후 손목밴드를 수령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홍문관, C, P, T학생회관조형관도서관의 1층 또는 입구

 - 시간 홍문관, C조형관 – 오전 8시 오후 6(주말 제외)

         학생회관, P동 – 오전 8시 오후 5(주말 제외)

         T도서관 오전 8시 오후 11(주말공휴일 포함)


 * 발열검진소 운영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3. 등교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

대면수업을 위해 등교한 학생이 교내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 수업의 강의실이나 빈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강의실 환기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감기 증상 발생 시 유의사항

① 감기 증상(발열인후통몸살후각 소실코막힘콧물 등있을 시 곧바로 귀가합니다.

② 등교출근 후 감기 증상 발생 시 건강진료센터로 바로 방문하지 않고 유선(02-320-1375)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감기 증상’(발열인후통몸살후각 소실코막힘콧물 등)과 오미크론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움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라 할지라도 증상 있을 시 외출 자제하기

건강진료센터 현관 앞 투약통에 약품을 준비해놓았으니약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확진자 및 접촉자의 대응 프로세스


① 학생일 경우

학생 본인이 할 일

소속 학과(부서)가 할 일

1. 확진자 본인이 3일 이내 접촉한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안내

-> 접촉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등교 가능

2. 소속 학과에 보고(본인 정보학내 동선 등)

3.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증상 소멸 시

등교 가능

1. 건강진료센터에 보고(학생 정보학내

동선 등)

2. 확진자가 대면 수업을 들은 경우해당

수업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안내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 후 건강진료

센터에 추가 보고

 

<등교 여부>

확진자

등교 불가(7일 격리)

확진자의

동거인

접종완료자

등교 불가(7일간 원격수업)

접종미완료자

등교 불가(7일간 원격수업)

비동거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등교

 

확진자의 경우 공결 처리 가능

* 7일 격리 후 등교 시 3일간은 다중시설 이용 자제마스크 필수 착용혼자 식사하기가족 외 접촉

최소화하기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원격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함다만원격수업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결 처

리 가능하며 증상 여부에 따라 소속학과 및 담당 과목 교수와 협의하여 출결 처리 진행

비동거 접촉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도증상이 있다면 등교 불가

 

② 교직원일 경우

1. 확진자 본인이 최근 3일 이내 접촉한 교내구성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안내

-> 소속 부서원은 신속항원검사 진행음성 시 출근 가능

2. 본인 또는 소속 부서원이 해당 부서에 보고(직원/조교-총무팀교원-소속학과)

-> 총무팀소속학과 담당자는 건강진료센터에 보고

3.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증상 소멸 때 출근 가능


<출근 여부>

확진자

출근 불가(7일 격리)

확진자의

동거인

접종완료자

출근 불가(7일간 재택근무)

접종미완료자

출근 불가(7일간 공가)

비동거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출근

 

확진자의 경우 병가 처리 가능

* 7일 격리 후 출근 시 3일간은 다중시설 이용 자제마스크 필수 착용혼자 식사하기가족 외 접촉

최소화하기

대면수업중인 교원이 확진 또는 그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원격수업 제공을 원칙으로 함다만교원

의 증상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학과 및 학생들에게 해당 수업 진행 여부에 대해 안내하여

야 함.

비동거 접촉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도증상이 있다면 출근 불가

 

 

위 수칙은 본교의 공통기본수칙으로향후 교육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또한기숙사도서관동아리실 등의 운영방침은 각 부서에서 별도 안내하오니 해당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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