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URL :

2022학년도 1학기 학기초과자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관리자 │ 2022-02-24

HIT

163968

<2022학년도 1학기 학기초과자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학기초과자[5년제(10학기 초과), 4년제(8학기 초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양학점 초과자 안내사항

가. 소속 대학, 입학년도, 공학인증 과정에 따라 교양 인정 학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속 대학/과정

최대 교양 인정 학점

공학계열 공학인증 과정

B6 학번부터 최대 40

A4~B5 학번까지 최대 50

공학계열 비공학인증 과정

B6 학번부터 최대 50

A4~B5 학번까지 60

문과대학, 법과대학, 경제학부, 사범대학, 미술대학, 경영대학, 공연예술학부, 

디자인경영융합학부

B6 학번부터 최대 50

A4~B5 학번까지 최대 60

건축도시대학 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

제한 없음

 

나. 따라서 학생은 본인의 현재까지 취득한 교양 학점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편입생은 공학인증 과정 학생 외에는 교양 최대 인정 학점 제한 없음)

다. 교양 최대 인정 학점을 초과하여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초과로 취득한 교양 학점은 졸업 학점에 미포함되며 평점에는 반영됩니다.

라. 상기 내용 유념하여 필요 시 수강 정정기간(3.2(수) ∼ 3.8(화)) 내 수강 과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미수료생의 미수강신청자 휴학신청 안내

가. 졸업 학점이 미달되는 학기 초과자(미수료생)는 수강 신청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휴학신청을 해야합니다.

1) 졸업 학점 : 4년제는 132학점(B6부터) 또는 140학점(B5까지), 5년제는 162학점(B6부터) 또는 170학점(B5까지)

2) 예시

가) 2019년도 입학생(4년제) : 132학점 미만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 인 경우→ 미등록 제적 대상

나) 2019년도 입학생(4년제) : 132학점 이상 취득 후 본 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인 경우 → 재학생 신분 유지, “0”원 자동 등록 예정

나. 휴학은 반드시 추가 휴학 신청기간[3.15(화) ~ 3.19(금)]에 클래스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휴학 신청자(22-1학기 휴학생)는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합니다. (22년 8월 졸업 불가)

다. 졸업 학점이 미달되는 학기초과자(미수료생)가 수강 신청도 하지 않고 휴학 신청도 하지 않을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0원 등록 불가)


3. 초과학기 수강신청자의 등록 안내

가. 초과학기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미납시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등록방법 안내 : 학생공지 참조 → (2022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나. 초과학기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을 학기초과자 등록기간[3월29일(화)~4월1일(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초과자 등록금(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

1학점 ~ 3학점까지 : 소속학과 등록금의 1/6 금액

4학점 ~ 6학점까지 : 소속학과 등록금의 1/3 금액

7학점 ~ 9학점까지 : 소속학과 등록금의 1/2 금액

10학점 ~ 한계학점 : 소속학과 등록금 전액


다.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는 추가 휴학 신청기간에 클래스넷으로 휴학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단, 휴학 신청자(22-1학기 휴학생)는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합니다. (22년 8월 졸업 불가)

라. 재학 학기를 16개 학기(4년제), 20개 학기(5년제) 초과하는 경우 재학연한 제적처리 되므로, 2022-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재입학의 경우는 입학한 시기에 따른 수업 연한의 두배)


4. 다전공자(복수/부/융합전공) 안내

가. 다전공(복수/부/융합전공)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 학기에 주전공만으로만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강일 이후 클래스넷으로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으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나. 주전공 졸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전공(복수/부/융합전공)만 졸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졸업이 불가능 합니다. 주전공, 다전공(복수/부/융합전공)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 부/융합전공의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부/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별도 학생 공지 예정)  끝.




이전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졸업요건 및 몇가지 유의사항
다음글 2022-1학기 기계시스템종합설계 관련 공지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