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휴학시까지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서 복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미리 복학하는 것을 의미 (예:1-1,1-2를 이수한 학생이 2-1학기로 복학하지 않고 2-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2. 신청사례 (편의상 1학년을 마친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 1학년을 마치고 1년간 일반휴학을 하려 했으나 사정상 6개월만 휴학 후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군휴학한 학생이 4월경 전역하여 다음해 3월 복학시까지 휴학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당해 9월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1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아 학기재수강으로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미리 복학하여 과목재수강 위주로 수업을 듣고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이 경우 과목재수강으로만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 2학년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할 수도 있음)
3. 향후 학기 이수 절차
위에서 예를 든 학생은 2학년 2학기 이수 후 다음해에는 2학년 1학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학년 신분이 되어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하고(물론 공백이 있던 2학년 1학기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해야함) 그 다음해에는 4학년으로서 4학년 1,2학기를 이수하게 됨.
이 경우 총 7학기만 이수한 것이 되므로 4년제 과정의 의무학기인 8학기에 부족하게 되어 4학년 신분으로 한 학기를 더 이수해야 함. (단 7학기 만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총 누적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가능)
4. 주의사항
- 학기상치 복학은 한 학기를 건너뛰어 상급학년(학기)으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학과 교과과정에 대해 학과사무실이나 학사지원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상급학년으로서 하위학년 과목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강 신청시 인원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및 성적 처리시 약간의 불이익(이것은 학과별, 담당교수별로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한 학기가 누락되었을지라도 학년이 진급하면 해당 학년과 학사 일정이 동등하게 적용됨. (수강신청 기간, 장학생 선정 시 경쟁하게 되는 것 등...)
- 보통 학기상치 복학을 하면 4학년 신분으로 3개 학기를 이수하게 되어 학기가 중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4학년의 경우는 예외로 누적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