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3년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4년제 기준)
나.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5년제(건축학전공, 건축디자인전공)]
3. 유예신청 불가자
가. 조기 졸업신청자
나. 학‧석사 연계 과정자
다. 3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는 자
라.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 2023. 5. 15.(월) 09:00 ~ 7. 21.(금)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유예확정된 자는 “휴학, 타 대학 교류, 복수/부/융합전공 신청, 학과진입 및 주전공 신청, 학부 주전공 신청, 재수강, 학점포기” 등을 하기 위하여 유예 철회 불가함 (한 차례 유예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거나, 졸업 미희망 시 매 학기 유예 신청하여 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함)
8. 유예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
구분 학생 | 2023-1학기 | 2023-2학기 (9월) | 2023-2학기 |
‘23년 5~7월 | ‘23년 8월 | ‘23년 8월 |
유예신청 | 졸업사정결과 | 유예결과 | 학적 | 학사관리 |
김OO | 유예신청 | 합 | 유예 확정 | 재학 (유예) | ▪ 휴학불가 ▪ 타 대학교류 불가 ▪ 복수‧부‧융합전공 신청불가 ▪ 주전공신청‧변경 불가 ▪ 학과진입신청 불가 ▪ 재수강‧학점포기 불가 |
박OO | 유예신청 | 불 | 유예불가 | 재학/수료 |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
이OO | 유예미신청 | 합 | 졸업 | 졸업 | ▪ 해당없음 |
정OO | 유예미신청 | 불 | 졸업불가 | 재학/수료 |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
강OO | 유예철회 | 불 | 유예불가 | 재학/수료 |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
최OO | 유예철회 | 합 | 졸업 | 졸업 | ▪ 해당없음 |
*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