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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2년 8월 졸업대상자)

관리자 │ 2022-04-27

(220426,학생공지) 2022년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_홈페이지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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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2년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4년제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유예신청 불가자

조기 졸업신청자

석사 연계 과정자

. 3회 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2022. 5. 16.() 09:00 ~ 7. 22.()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졸업에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2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휴학 불가

타 대학 교류 불가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학과진입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재수강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재학증명서수료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8. 유예시기 : 2022학년도 2학기

 

※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

구분

학생

2022-1학기

2022-2학기

(9)

2022-2학기

6

8월 중

8월 중

유예신청

졸업사정결과

유예결과

학적

학사관리

OO

유예신청

유예

확정

재학

(유예)

▪ 휴학불가

▪ 타 대학교류 불가

▪ 복수융합전공 신청불가

▪ 주전공신청변경 불가

▪ 학과진입신청 불가

▪ 재수강학점포기 불가

OO

유예신청

유예불가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OO

유예미신청

졸업

졸업

▪ 해당없음

OO

유예미신청

졸업불가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OO

유예철회

유예불가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OO

유예철회

졸업

졸업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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