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면접수 : 현행과 동일 ① 학생 : 「출석인정승인서」작성 → 수업담당 교원의 날인받음 → 「출석인정승인서」원본서류와 증빙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② 소속학과 : 「출석인정승인서」내용 확인(결석기간 내 수업인지 여부, 해당 수업의 담당 교원인지 여부,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 대학장 승인 후 결재 → 서류 보관처리 단, 학사내규 제75조제5호(기타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 학생이 학교를 방문하여 원본서류제출을 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출석인정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2) 비대면접수 ① 학생 : 「출석인정승인서」작성 → 이메일로 수업담당 교원의 승인받음 → 「출석인정승인서」스캔본(수업담당 교원의 날인란만 공란으로 제출함)과 증빙서류, 수업담당 교원의 승인을 받은 이메일 캡쳐본을 소속학과에 이메일로 제출 ② 소속학과 : 「출석인정승인서」내용 확인(결석기간 내 수업인지 여부, 해당 수업의 담당 교원인지 여부,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 접수된 「출석인정승인서」의 담당교원 날인란에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의 날인받음 → 대학장 승인 후 결재 → 서류 보관처리 단, 학사내규 제75조제5호(기타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