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대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수칙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을 대비하여 교육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본교의 코로나19 오미크론 자체 대응 수칙을 안내합니다. 학내구성원들은 본 대응 수칙을 준수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방역수칙준수
① 마스크 착용하기
② 하루에 3번, 매 시간 10분 이상 창문 열어 강의실 등 환기하기
③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하기
④ 사적 모임 최소화하기
⑤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참여하기
2. 발열검진소 운영
대면 수업 지원 및 교내 안전을 위하여 발열검진소 운영을 계속합니다. 학내구성원들은 학교 출입 시 발열검진소에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후 손목밴드를 수령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홍문관, C동, P동, T동, 학생회관, 조형관, 도서관의 1층 또는 입구
- 시간 : 홍문관, C동, 조형관 – 오전 8시 ~ 오후 6시(주말 제외)
학생회관, P동 – 오전 8시 ~ 오후 5시(주말 제외)
T동, 도서관 - 오전 8시 ~ 오후 11시(주말, 공휴일 포함)
* 발열검진소 운영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3. 등교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
대면수업을 위해 등교한 학생이 교내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 수업의 강의실이나 빈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강의실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감기 증상 발생 시 유의사항
① 감기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후각 소실, 코막힘, 콧물 등) 있을 시 곧바로 귀가합니다.
② 등교, 출근 후 감기 증상 발생 시 건강진료센터로 바로 방문하지 않고 유선(02-320-1375)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감기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후각 소실, 코막힘, 콧물 등)과 오미크론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움
*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라 할지라도 증상 있을 시 외출 자제하기
* 건강진료센터 현관 앞 투약통에 약품을 준비해놓았으니, 약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이름’을 확인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확진자 및 접촉자의 대응 프로세스
① 학생일 경우
학생 본인이 할 일 | ⇒ | 소속 학과(부서)가 할 일 |
1. 확진자 본인이 3일 이내 접촉한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안내 -> 접촉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등교 가능 2. 소속 학과에 보고(본인 정보, 학내 동선 등) 3.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증상 소멸 시 등교 가능 | 1. 건강진료센터에 보고(학생 정보, 학내 동선 등) 2. 확진자가 대면 수업을 들은 경우, 해당 수업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안내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 후 건강진료 센터에 추가 보고 |
<등교 여부>
확진자 | 등교 불가(7일 격리) |
확진자의 동거인 | 접종완료자 | 등교 불가(7일간 원격수업) |
접종미완료자 | 등교 불가(7일간 원격수업) |
비동거 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등교 |
* 확진자의 경우 공결 처리 가능
* 7일 격리 후 등교 시 3일간은 다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필수 착용, 혼자 식사하기, 가족 외 접촉
최소화하기
*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 원격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원격수업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결 처
리 가능하며 증상 여부에 따라 소속학과 및 담당 과목 교수와 협의하여 출결 처리 진행
* 비동거 접촉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등교 불가
② 교직원일 경우
1. 확진자 본인이 최근 3일 이내 접촉한 교내구성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안내 -> 소속 부서원은 신속항원검사 진행. 음성 시 출근 가능 2. 본인 또는 소속 부서원이 해당 부서에 보고(직원/조교-총무팀, 교원-소속학과) -> 총무팀, 소속학과 담당자는 건강진료센터에 보고 3. 확진자는 7일 격리 후 증상 소멸 때 출근 가능 |
<출근 여부>
확진자 | 출근 불가(7일 격리) |
확진자의 동거인 | 접종완료자 | 출근 불가(7일간 재택근무) |
접종미완료자 | 출근 불가(7일간 공가) |
비동거 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출근 |
* 확진자의 경우 병가 처리 가능
* 7일 격리 후 출근 시 3일간은 다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필수 착용, 혼자 식사하기, 가족 외 접촉
최소화하기
* 대면수업중인 교원이 확진 또는 그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원격수업 제공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교원
의 증상 여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과 및 학생들에게 해당 수업 진행 여부에 대해 안내하여
야 함.
* 비동거 접촉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출근 불가
위 수칙은 본교의 공통기본수칙으로, 향후 교육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도서관•동아리실 등의 운영방침은 각 부서에서 별도 안내하오니 해당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