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제도 개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편입대상
-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에 수학 중에 있는 자
복무 기간
현역/보충역 36개월
편입 절차
- - 공인인증 시험 (영어 TEPS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응시원서 접수: 연 2회 (4월, 9월 예정)
제출 서류
- 신청공문 (대학원 작성/신청기관 자체 양식)
- - 지원자 기록표 및 지원서
- - 석사학위 취득증명서
- - 영어(TEPS) 성적표
- -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행)
-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증명서(상장)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이나 학과 행정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