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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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관리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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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4.11.21(목) 9시∼ 2025.1.2.(목) 18시까지

   변경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25-1학기 부터 소득 9구간인 학생도 국가1유형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이니 9구간인 학생도 가구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람


2. 신청 대상 : 2024-2학기 재학생


   ※ 외국국적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하므로 위 기간 중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교내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학과에서는 학과클래스넷-장학금/사회봉사활동-장학금신청입력 및 조회’ 화면의 '장학금신청서 신규입력'에 학번 입력하고

저장'하면 됨

 

3.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접속

  ➜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7신청 연동 2025-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자로 연동(전산처리.

 

   ※ 교내장학(7)

      - 성적우수(5종) :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정진장학금

       - 가계지원(2종) : 한마음,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 국가장학금은 2차 신청을 통해서도 구제횟수 범위에서 수혜받을 수 있으나 교내장학금(7)은 위 기간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심사/선발함을 학생들에게 강조 요망함.(별도 신청 불가하며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신청기간 없음)


※ 빠른 신청 권장 재단 및 관련 기관의 내부 절차로 인해 기간내 먼저 신청한 순으로 소득구간 산정이 진행교내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은 국가장학금과 달리 소득구간과 성적에 따른 상대평가를 통해 경쟁,선발되기에 소득구간이 초기에 산정되지 않으면 선발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1학기 신청의 경우 2학기와 달리 소득구간이 재산정 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기간 중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신청해야 함)


※ 학적구분 주의 : 기존 학생은(신입,편입 관계없이) 신청화면 '학적구분'란의 정보를 반드시 '학부 재학'으로 입력해야 함(학부신입,학부편입은 2025년 입학 예정자만 대상이니 잘 못 신청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 2024-2학기를 이수한 후 군입대휴학을 하거나 2025-1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주의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군입대 기 휴학자 포함)하려는 경우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복학시 자동등록 처리 되나등록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횟수초과나 성적가계상황(10구간 이상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 할것이 확실하여도 교내장학금(7)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 성적우수(5장학금만 수혜받고자 하는 경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학기초과자로 2025-1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5-1학기 복학예정자는 교내장학금(7) 대상에서 제외됨(기초과자가 7종 장학생에 선발된 후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하는 경우장학금이 회수된 후에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짐)


   라교내장학금(7중 소득구간에 의해 선발하는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

제외한 성적우수(5종)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므로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착오없이 신청하도록 학과규정을 함께 안내함(추후 장학금 발표 및 확인시 민원 발생 방지 차원)


   마. 교내장학생(7종)으로 선발되면 2025-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학생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상 등록금액에서 감면되는 구조임)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가. 교내장학금(7중 4종(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15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함[선발기준 4학년(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미적용, 즉 현재 3학년 재학생은 '25-1학기 4학년으로 봉사실적 없이도 선발가능(5년제인 경우 4학년 재학생),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학년만 적용]


  나. 실적 인정 기간(2024.6.1~2024.11.30)을 유념하여 해당 실적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에 제출토록 사전 안내하여 등록처리 요망(대학공지사항의 ‘202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안내’ 참조)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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