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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업 및 평가 운영방침 안내

관리자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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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업 및 평가 운영방침 안내


1. 수업 운영방침
  가. 2022학년도 1학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병행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강의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이론강의실 : 강의실 면적 2m2 당 1명
          - 실험실습실기실 : 강의실 면적 4m2 당 1명
  나. 수강신청시스템에서 ①강좌별 실시간 「수강인원」과 ②「대면수업 가능 최대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인원」이 「대면수업 가능 최대인원」이하인 경우, 대면수업을 실시합니다.
  다. 수강신청 완료시점(2월28일(월) 17시)의 수강인원 및 강의실을 기준으로 개강하며, 강좌별 수업형태(대면/병행/원격)는 2월28일(월) 18시 이후 수강신청시스템(수강신청 전체 현황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개강 후 수강정정, 수강철회 등으로 인해 수강인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업형태가 변경됩니다.
    - 수강정정으로 인해 수강인원이 증가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병행 또는 원격으로 변경됨.
    - 수강정정 또는 수강철회로 인해 수강인원이 감소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된 경우, 대면수업으로 변경됨.


2. 평가 운영방침
  가. 대면수업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론 및 실기수업에 모두 적용
  나. 대면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교과목은 중간고사는 비대면시험,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소속 학부(과)장과 수업담당 교원은 대면평가가 불가능한 학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라. 대면 기말고사
    - (2주간 실시) 6월8일(수) ~ 6월21일(화)
    - (사이버강좌 기말시험) 6월4일(토), 6월5일(일), 6월11일(토), 6월12일(일)


3. 성적평가 : 상대평가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단, 정부의 방역수칙 등에 따라 대면시험 시행이 불가할 경우, 성적평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4. 대면수업 및 대면평가 시 방역당국의 방역관리 기준에 따라 학생 간 간격을 반드시 확보해야 함. 정부의 방역수칙 등에 따라 수업 및 평가 운영방침은 변경될 수 있음.


5. 수업 또는 시험에 대면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① 등교 전에 「대면 수업·시험 참석용 온라인 문진표」를 제출함.
  ② 등교 직후 발열검진소에 방문하여 “대면 참석가능 손목밴드”를 배부받아야 함.


6. 대면수업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업은 일정기간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수강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업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출석인정 대체과제나 강의녹화본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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