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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승인서 양식

관리자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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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내규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제1항(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결석인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사망진단서)를 출석인정승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승인 절차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승인 절차

출석인정승인 절차

비 고

1) 대면접수 현행과 동일

① 학생 출석인정승인서작성 → 수업담당 교원의 날인받음 → 「출석인정승인서원본서류와 증빙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② 소속학과 출석인정승인서내용 확인(결석기간 내 수업인지 여부해당 수업의 담당 교원인지 여부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대학장 승인 후 결재 → 서류 보관처리
학사내규 제75조제5(기타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학생이 학교를 방문하여 원본서류제출을 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출석인정승인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비대면접수

① 학생 출석인정승인서작성 → 이메일로 수업담당 교원의 승인받음 → 「출석인정승인서스캔본(수업담당 교원의 날인란만 공란으로 제출함)과 증빙서류수업담당 교원의 승인을 받은 이메일 캡쳐본을 소속학과에 이메일로 제출

② 소속학과 출석인정승인서내용 확인(결석기간 내 수업인지 여부해당 수업의 담당 교원인지 여부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접수된 출석인정승인서의 담당교원 날인란에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날인받음 → 대학장 승인 후 결재 → 서류 보관처리
학사내규 제75조제5(기타 교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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